매일신문

저작권 파일 불법 유포한 정보업체 대표 집유2년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2일 불법 저작권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수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로 기소된 인터넷 정보업체 A사의 대표 L(3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천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P(32) 실장에게도 징역 6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콘텐츠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필터링을 통해 발견한 불법 파일을 삭제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씨 등은 웹하드사이트인 '천사디스크'와 '파일공유'를 운영하며 2006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회원들이 올리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불법 저작권 파일을 방치해 46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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