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0년까지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총량을 기존 25.69㎢에서 최대 30%까지 추가로 설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기존 해제계획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추가 설정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11월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목표로 지금까지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의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국토해양부 사전 협의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부 승인을 거쳐 추가 해제 가능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7일 추가해제 물량이 확정된 서울시의 경우 기존 계획의 10%,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30%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추가로 해제될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첨단산업 유치 등의 사업을 공영개발 형태로 추진한다. 민간의 경우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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