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 당비 32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서 대표에게 각각 15억원을 건네고 비례대표 1·3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양정례,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에 대한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비례대표 의원 3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최종 선고될 경우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은 재보선을 치르면 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으면 아예 비례대표 후순위에게 자동 승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국회 의석수는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든다.
비례대표 후순위 승계를 가능하게 하려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들 의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3명 모두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연대 관계자는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면 그동안 부정해 왔던 혐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서 대표는 징역 1년 6월, 김·양 두 의원은 각각 징역 1년·10월 등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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