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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신규 공무원 지역서 주택 구입시 5천만원 대출

봉화군은 1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공무원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매입(분양) 금액의 60%내에서 최고 3천만원(부부공무원 5천만원)까지, 전세일 경우 전세금액의 80%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월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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