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3일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사의 당면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J(4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사의 포장지에 담아 파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경북 경산의 모 공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 250박스(1박스 14㎏)를 국내 당면회사 포장지에 재포장한 뒤 5억3천여만원 어치(진품 가격)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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