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들의 전략물자 통제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략물자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나 절차조차 없어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이 북한 등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시 해야 할 정부 기관의 전략물자 관리상황이 이럴진대 민간의 실태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통일부가 대북 반출승인한 물품 중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검토했는지 감사원이 확인해보니 4개 품목 15건에 대해 아무 검토도 없이 반출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간업체는 지난해 컴퓨터 270대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신고한 뒤 통일부 승인 없이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통일부의 반출승인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 2005년 이후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방북행사를 위해 재반입조건으로 반출한 컴퓨터들의 사후관리도 엉망이었다고 한다.
전략물자 통제는 정한 목록에 대해 함부로 수출입과 이전을 못하게 관리하는 국제 제도다. 핵 관련 물품을 비롯해 재료'전자'컴퓨터'통신기기'항공전자 등 11개 분야의 물품과 기술이 통제 대상이다. 만약 한 국가나 기업'개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단적인 예로 1983년 일본 도시바기계가 공작기계의 사양을 속이고 구 소련에 수출해 저소음 잠수함 프로펠러 제작에 사용되면서 미'일 외교 분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일본 총리가 미 의회에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국가안보적 이유 때문에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통제 대상 물품과 기술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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