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의원이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친박연대는 의석 수가 8석에서 5석으로 줄었고, 299석의 국회의원은 296석이 돼 19대 총선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양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각각 17억 원, 15억1천만 원을 제공한 것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과 금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당일 때 대표인 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내렸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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