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돈 공천' 국회의원 추방 계기 삼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에 따라 어제 오후 징역 1년 6월의 실형 집행에 들어가는 마당에서도 억울해 했다고 한다.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같은 당 김노식 의원과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한 양정례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나같이 자신들은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강변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 대표가 당비 명목으로 김 의원과 양 의원 모녀로부터 15억1천만 원과 17억 원을 빌렸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번 18대부터 엄중해진 공천 헌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이 빌리는 형식'으로 꾀를 낸 술수라는 것쯤은 누구나 짐작하고도 남는다. 공천 대가가 아니면 그런 거액을 선뜻 내놓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의 상식이고 법원의 판결은 1'2심을 거쳐 3심까지 법리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서 대표는 반성은커녕 정치 보복 운운하며 사법부까지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법자들이 국회에서 법안을 주무르고 정당 대표 연설 자리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생각할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보통 불쾌한 일이 아니다. 검은돈으로 배지를 사서 달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설쳐댄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인가. 하기야 특정인의 이름을 파는 정당 간판이 통하는 정치 수준이다.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매관매직이 춤춘 것도 그런 정치적 토양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법원은 "정치권력이 금력과 연계해 대의민주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번 지당한 얘기다. 새 공직선거법은 공천 헌금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길을 넓게 열어 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공명한 선거 풍토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사법부의 이런 의지를 뒤엎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 관행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 '돈 쓰고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반칙 선거 풍토가 사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차제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는 경우에 대해 그간 들어간 국회의원 비용을 환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국회의원 1명에게 수당, 상여금, 활동지원비 2억 원을 포함해 보좌진 운영까지 연간 5억 원은 좋게 든다고 한다. 국민 세금이다. 원천적으로 국회의원 무자격자인 선거법 위반자는 그간 잡아먹은 국민 세금을 물어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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