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지역에 유사휘발유 제조나 저장 등으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 및 소방 당국이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칠곡경찰서와 소방서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공장·창고, 주택가 건물 등을 일제 전수조사해 유사휘발유 제조 및 저장, 판매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칠곡지역에 유사휘발유 제조 또는 저장 행위가 많은 것은 대구, 구미 등 대도시를 끼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반면,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으로 경찰 및 소방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7일 가산면 일대 한 창고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려다 불이 나 남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3월에는 지천면의 한 유사휘발유 제조 창고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2건 모두 유사휘발유 제조 과정에서 유증기에 착화,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석적읍 일대 무허가 저장창고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다 불이 나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칠곡경찰서는 최근 북삼읍 일대에서 유사휘발유 제조 행위를 적발, 조사 중이다.
무허가 위험물시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칠곡·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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