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로 전환한 기업에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늘려 고용을 유지할 경우 단축된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6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높이는 한편 고용 유지 조치에 들어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담이 없는 200㎡ 초과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 특례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축산 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치로 법이 시행되면 축사 담보권 설정을 통한 금융권 자금 대출과 축사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009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와 매입량도 의결했다. 조곡 1등품 40㎏ 기준으로 겉보리 가격은 2만9천330원, 쌀보리 가격은 3만910원이며, 정부는 농협으로부터 5만t 범위 내에서 보리를 인수하게 된다.
이 밖에 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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