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8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의 자동차를 빼앗고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P(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달 15일 채무자 K(31·여)씨의 집에서 빌려준 돈 400만원을 1년 동안 갚지 않았다며 채무액의 두 배에 달하는 800만원짜리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뒤 주차장에 있던 K씨의 차량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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