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살해한 남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8일 정신질환으로 주변 사람들과 잦은 불화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K(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정신질환을 앓아온 아내 때문에 사회 및 가정 생활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힘들다며 함께 죽자고 했다가 아내가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는데다 배심원 7명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27일 경북 영주시 자신의 직장에서 아내가 행패를 부리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자 인근 야산 자신의 아버지 묘소 부근으로 아내를 데리고 간 뒤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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