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역신문 죽이는 신문법 개정안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행 신문법에 명시된 '독자 권리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와 시장 투명성 강화' 조항 삭제로 지역신문 枯死(고사)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역 여론을 지역 시각에서 전달하는 지역신문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지방의 몰락을 재촉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신문법 개정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에 지방에 대한 마인드조차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안 그래도 중앙지들이 무가지 또는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연간 구독료의 몇 배가 넘는 경품 제공이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무가지와 경품 등을 제한 없이 살포, 지역신문시장을 교란하거나 독과점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규제 등을 전면 삭제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중앙지가 지역의 작은 신문을 인수하거나 새로 창간해 지역신문을 체인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앙의 논리와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무늬뿐인 지역신문이 마구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공정 경쟁 또는 시장 논리로 신문법 개정안을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대 자본을 앞세운 중앙지에 유리한 지역신문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몸집이 크게 차이가 나는 중앙지와 지역신문을 똑같은 조건에서 무한경쟁토록 하는 것은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 게임이다. 미국 경우 신문시장이 10대 신문재벌로 재편되면서 지역신문들은 신문재벌 체인에 편입되거나 문을 닫고 말았다. 중앙지 로비에 휘말려 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면 그 폐해가 뻔히 보이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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