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간 영업 범위 제한이 2011년까지 폐지되며 건설업체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행위로 3년내 두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해양부는 3월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2011년에 폐지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개선되고 건설업체는 보증·행정 제재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 인정해 준다. 그러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전문업체의 하도급 등은 지금처럼 금지된다.
또 1차 뇌물수수 때는 부당이득의 20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1차 입찰담합 때에는 입찰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수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1차 위반 뒤 동일 사안을 3년내 다시 위반하면 시장에서 퇴출되고 향후 5년간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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