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세무서별로 내달 1일까지 야간 및 휴일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오후 6시까지며, 수급예상자들은 신청서와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갖고 방문하면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내달 1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근로소득 증가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및 수급자격 확인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증거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신청대상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 1천700만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자로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 등이다.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8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급여액×15%,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자는 120만원을,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은 (1천700만원-총급여액)×24% 정액으로 올 9월 받게 된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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