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경영진이 임직원들과는 별도로 20일 오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영진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는데 있어 채권자 입장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그들이 낸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방살리기 비상대책위 소속 임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은 체납 월급과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13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14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향후 대표자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채권자(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경영진 중 한측을 법정관리 신청인으로 선정한 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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