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의정비 환수 판결에 지방의원 自省해야

편법 인상된 지방의원 의정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금천'양천'도봉구 주민들이 구의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의정비를 돌려받으라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의원 보수에 대한 설문 내용이 인상을 전제로 하거나 유도하는 편향적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보수 인상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주민소송제'가 2006년 시행된 이후 주민들이 첫 승소했다는 데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 당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정비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송제가 활성화돼 행정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의회가 멋대로 올린 의정비를 주민 힘으로 되찾게 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주목한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매년 의정비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2008년 기준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는 5천2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기초의원은 36%나 증가한 3천766만 원에 달했다. 이번 판결로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의정비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올해는 경제 위기로 작년보다 의정비가 다소 깎였지만 그래도 지방의원들은 연봉 수천만 원을 받는 고액 소득자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원이 '選良'(선량)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툭하면 비리를 저질러 눈총을 받는 게 현실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의원 모두가 의정비만큼이라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일을 잘해 의정비를 더 얹어주고 싶은 지방의원을 많이 보고 싶은 게 주민의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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