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6일 왜관 캠프 캐롤 소속 미군A(19)씨를 강도 등 혐의로 붙잡아 미군부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15분쯤 칠곡 기산면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경비원 B(64)씨를 흉기로 위협, B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빼앗아 1km쯤 달아나다 도로화단에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음주감지기가 과잉 반응할 정도로 취한 모습을 보였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범죄 사실 또한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미군에 넘겼다. 이 때문에 SOFA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미 간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손꼽히는 소파(SOFA)에 따르면 미군 범죄의 경우 살인·강간 등 2개 범죄 피의자는 체포 후 구금 상태에서 한국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강도·방화 등 그 밖의 사회적인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신병을 미군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군의 살인·강간 등 2개 범죄의 경우도 2001년 소파협정이 한 차례 개정된 후에야 한국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몰지각한 일부 미군 장병들이 강도·방화 등 중요 범죄행위조차 한국 수사기관이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칠곡·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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