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이 일하던 다방 업주의 돈과 125㏄ 스쿠터를 훔친 혐의로 K(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4일 오후 3시쯤 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한 은행에서 업주 J(42)씨가 심부름을 시키며 맡긴 직불카드로 170만원을 인출한 뒤 수금액 30만원과 대만산 고급 스쿠터(시가 35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자신의 벌금미납으로 인한 수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오자 "전화로는 확인이 안 되니 경찰서로 나오라"고 유도해 소지품 확인과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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