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구·특허실적 좀 빨리 제출해주세요."
대구시와 경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연구개발기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추가수집 기간은 6월 1일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평가자료는 24개 조사항목에 이를 만큼 방대하고 자료 하나나하가 평가에 반영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평가자료에서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등 관련기업체 ▷대학 ▷의료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특허실적, 논문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이 모두 포함된다.
특허는 2006~2008년 동안 의료연구개발 분야의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해당된다.(특허출원은 제외). 논문도 같은 기간에 연구자가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의료연구개발 분야에서 SCI(과하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한 경우 실적에 포함된다.(공동저자는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2005~20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건 이상 수행한 것으로 세부과제 주관기관·참여기업이면 된다.
시도 관계자는 "후보지 평가자료 중 의료관련 특허, 논문, 국가연구개발참여실적이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고 있지만 의료관련 기관들이 잘 알지 못해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연구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팀(janian@dgi.re.kr), 대구시 의료산업과(053-803-3590, 3591, 3592), 경북도 과학기술과(053-950-3744, 3746)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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