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7일 대구시 보조금과 회비 등 협회 운영비 가운데 1억7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13일 구속된 대구미술협회 이장우(55) 회장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횡령 혐의가 적용된 돈 중 1억4천500만원은 이 회장 개인 용도가 아닌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2천500만원만 개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돈도 이 회장이 나중에 협회에 전액 변제했다"며 "횡령 혐의의 경우 대검찰청의 구속 기준이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 회장이 미협 법인 통장에 있어야할 공금을 4개의 차명계좌에 관리해왔으며 이 돈 가운데 횡령 혐의가 입증된 2천5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썼다"며 "공적 용도로 썼으면 무슨 이유로 법인 통장이 아닌 차명계좌에 관리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혐의점이 많아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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