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래 불법 포획 관리 강화된다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래 포획 금지조치의 이행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혼획, 좌초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고래 불법 포획의 관리체제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침을 고쳐 단속기관이 혼획, 좌초돼 죽은 고래를 발견한 사람이 고래를 팔 경우 불법 포획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혼획, 좌초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정부가 적발한 뒤 팔아 대금을 국고에 환수시킬 때(환가처분)는 '유통허용 증명서'를 발급해 불법 유통물과 구분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 포획 고래의 환가처분 허용 여부는 추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혼획, 좌초 고래 및 불법 포획 고래에 대한 DNA 시료 제출도 의무화해 DNA를 제출하지 않은 고래는 판매·소지·가공을 금지할 예정이다. 고래류는 검사 지휘를 받아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되 돌고래류는 검사 지휘를 면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수협 위판장을 고래 해체장으로 지정해 고래가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이행지침'인 이 규정을 좀 더 법적 구속력이 강한 고시로 바꿔 운용할 방침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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