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관위가 최병국 경산시장 등 경산시 공무원들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를 집중조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일 경산시 선관위와 경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5월 25~29일 5일간 경북도 선관위 직원들이 최근 경산에서 열린 제47회 경북도민체전 행사 관련 부서 공무원 1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는 것. 공무원들은 특히 도민체전과 4월 11일 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걷기대회와 관련, 기념품 봉투와 경품 제공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조사 받았다.
또 행사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기념품·경품제공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경산시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선관위의 강도 높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5월 29일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방문조사와 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도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의 최종 검토를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도민체전 경품은 경산상의 등에서 제공한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열린 도민체전에서도 개회식 때 '관례'로 기념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산·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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