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은 2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마구잡이식 견인을 막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 위반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그 전에 차량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위반 사실을 꼭 알린 뒤 30분이 지나지 않으면 이동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 차량을 견인했다면 지체없이 운전자에게 전화 등으로 알리도록 했다. 차량을 견인한 뒤 그 자리에 스티커만 붙여 운전자나 사용자를 당황케 하고 마구잡이로 견인하던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주 의원은 "견인 당한 운전자가 과태료 외에도 견인료, 보관료 등을 부담하게 되고 차량을 인수받기 위해 이동하는 등 별도 비용까지 지출하는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견인 절차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 불편과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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