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법원이 손들어 준 '서울시 퇴출제'를 보면서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별도로 재교육을 거치게 한 뒤 퇴출 여부를 결정한 서울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장시정추진단이라는 재교육기구에 배치된 뒤 면직처분을 받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은 무능하거나 근무태도가 나쁜 공무원을 상대로 정신교육, 풀 뽑기 등 재교육을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서울시는 2007년엔 재교육자 102명 중 40명, 작년엔 88명 중 40명을 퇴출시킨 바 있다.

민선 4기 출범 후인 2007년 무렵 대구에서도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 움직임이 있었다. 대구시는 경북대, 대구경북연구원 등에 일부 공무원들을 파견시켜 교육을 받거나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서구와 중구는 실적 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현장근무를 시켜 개선된 공무원을 현업에 복귀시키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재교육하는 시스템 도입을 구청장들이 앞장서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거세자 이 제도는 곧바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능력이 떨어지고 게으른 공무원을 채찍질하는 제도가 있어야만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대구경북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도 달려 있다. 지역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우수하고 열심히 일을 해 재교육'퇴출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걸러내는 일은 땀흘리는 성실한 공무원과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지역 공직사회는 변화의 무풍지대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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