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경교통카드 영업권 연장 이면계약 "市 알고 있었다"

대구시가 대구버스조합과 대경교통카드 사업자인 ㈜카드넷 간에 영업권 보장 이면계약을 알고도 신교통카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신교통카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 사태(본지 5월 21일자 1, 4면 보도)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면계약을 근거로 버스조합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대구시가 이를 신교통카드 사업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당초 '시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도입한 준공영제와 신교통카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구버스조합과 ㈜카드넷 측은 2006년 9월 버스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카드넷 주식 매각이 대구시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협상 과정과 '2016년까지 ㈜카드넷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이면 약정까지 대구시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당시 대상그룹 계열사인 UTC인베스먼트에 (주)카드넷 주식 14만여주를 판 사실이 매일신문에 보도된 터에 대구시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주식을 판 것도 대구시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카드 선수금 56억원이 비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을 팔아 채워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버스카드 선수금은 카드회사의 부도 등에 대비해 교통카드 충전 금액만큼 은행에 예치해 두는 돈이다. ㈜카드넷 관계자도 "대구시가 버스조합에 주식을 팔라고 권고했으며 협상 과정부터 매각, 10년 영업권 등 계약 사실을 대구시가 모두 알면서도 방치하다 이제는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버스조합 측은 또 대구시가 지난해 말부터 신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려를 표시했으나 대구시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최준 전 버스조합 이사장은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신교통카드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카드넷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무시했다"며 "오히려 대구시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도 '신교통카드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버스조합 주장대로라면 버스조합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신교통카드 사업자가 떠맡아야 하고, 이는 곧 교통카드 수수료 인상 등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통국 관계자는 "2006년 버스조합이 주식을 팔 때 신문 보도를 보고 매각 사실을 알았으며 이면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에야 이면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고문 변호사들을 통해 검토한 결과 '계약 무효'라는 의견을 받아 신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2000년부터 ㈜카드넷이 교통카드를 독점 운영하면서 수수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전국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신교통카드 사업자로 삼성SDS·BC카드 컨소시엄을 선정, 올 연말부터 가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카드넷은 4월 버스조합과 2016년까지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이면 계약을 했다며 법원에 신교통카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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