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고발
민주당은 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이인규 중수부장과 관련자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춘석·전혜숙·김영록 의원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 중수부의 이인규 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1과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뇌물죄 성립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해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의) 유죄를 예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고소장 제출 후 "형법 126조에는 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공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인규 중수부장 등은 피의사실뿐 아니라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도 브리핑이라는 명목 하에 공표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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