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우달 부장판사)는 3일 경북대와 통합한 구(舊)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 53명이 경북대총장을 상대로 낸 졸업요건규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경북대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특례 규정에 따르는 졸업요건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장 명의로 제정된 졸업규정은 제정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제정된 규정이고, 규정 내용도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의 기본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당연하다"며 "이 졸업요건은 구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재학생들로 하여금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 53명은 2008년 상주대와 경북대의 통합으로 인해 비즈니스경제학과가 폐과돼 통합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졸업특례 규정에 적용받게 됐으나 이 규정이 구 상주대 학생시절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는 등 졸업요건을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자 지난해 11월 경북대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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