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출생에서 사망까지

1만원짜리 제조단가 70~80원, 10원짜리는 찍으면 손해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행계획을 수립한 뒤 여론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안을 확정한다. 정부 및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행계획이 의결되면 시제품을 제작한다. 시제품에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본격적인 인쇄를 시작한다. 화폐 발행액수는 폐기되는 금액과 시중 유동성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진다. 특히 올해처럼 신권이 발행되는 해는 액수가 많이 늘어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신권이 나온 2007년 국내 화폐발행액은 지폐 35조3천296억원, 주화 1천372억원 등 총 35조4천668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지폐 29조6천907억원, 주화 812억원 등 총 29조7천719억원이었다.

◆50원짜리 만드는데 70원 들어

제조단가는 지폐의 경우 70~80원으로 액면가에 비해 저렴하지만 주화는 사정이 다르다. 500원짜리는 150원, 100원짜리는 100원이 소요되지만 50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70원, 10원짜리는 4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저가 주화는 찍어낼수록 손해다.

따라서 수명이 반영구적인 주화의 경우 재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0원짜리의 경우 매년 많은 양이 발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거래과정에서 받은 10원짜리를 다시 유통시키기보다 어딘가에 방치함에 따라 유통수명이 매우 짧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주화당 국민 한 사람이 300개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만들어 시중에 공급했지만 유통 물량이 부족해 매년 엄청난 돈을 들여 주화를 더 찍어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새 주화 발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해 동전교환운동을 전개해 잠자고 있던 주화 324억원을 회수, 제조비용 246억원을 절감했다. 올해도 한국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등과 함께 지난 한달 동안 동전교환운동을 벌였다.

◆손상된 화폐 한국은행 자동정사기로 검수

화폐도 태어나서 시중에 유통되다 늙고 병들면(손상) 일생을 마감한다. 손상된 화폐는 은행권을 거쳐 모두 한국은행으로 모인다. 한국은행은 은행권에서 회수한 손상 화폐에 대해 다시 검수작업을 펼쳐 재사용 또는 폐기처분 화폐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손으로 검수작업을 한 뒤 폐기했으나 2001년부터 기계(자동정사기)가 대체하고 있다. 자동정사기에 돈을 넣으면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용으로 자동 구분되며 폐기처분용의 경우 잘게 파쇄된 뒤 동그란 막대 형태로 압축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는 10억원짜리 2대와 8억원짜리 2대 등 총 4대의 자동정사기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정사기에 넣기 곤란한 일부 극손상 화폐 등은 여전히 사람 손으로 검수작업을 한 뒤 폐기된다. 자동정사기 처리가 곤란한 폐기화폐는 모두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모아 일괄 처리된다. 1970, 80년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는 100명 이상의 검수원이 있었으나 자동화되면서 지금은 14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국내에서 폐기된 지폐는 13조4천581억9천여만원으로 무게로 환산하면 2천54t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지난해 1조6천665억9천여만원(241t)가량을 폐기했다. 폐기된 지폐는 주로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우리나라 지폐가 100% 면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폐지로 재활용되지는 않는다.

◆2/5이상 남아있으면 반액 보상

손상된 화폐는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다. 지폐는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반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특히 불에 탄 지폐는 감정 결과 재 부분이 지폐의 일부로 판명되면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 교환해준다. 지폐가 면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 타버린 경우에도 감정을 통해 지폐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판별이 불가능할 때는 타지 않은 부분만을 기준으로 교환해준다. 실수로 지폐를 태웠을 경우에는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자'그릇 등을 이용해 재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고'지갑 등에 들어 있는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주화는 녹이 슬거나 찌그러지는 등의 이유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액 교환이 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

또 한국은행 설립 이후 발행된 지폐와 주화 가운데 1962년 긴급통화조치로 인해 유통이 정지된 화폐는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긴급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원 표시 지폐와 주화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교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금융기관 등에서 교환을 해주지만 불에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손상된 화폐교환뿐 아니라 동전교환'신권교환 등의 간단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화폐발행 절차 : 발행계획 수립→여론조사·전문가 자문→도안 확정→정부'금융통화위원회 발행계획 의결→시제품 제작→특별한 이상없으면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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