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하도급을 ,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원도급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결국 전문 건설업체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탓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건설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2011년부터 건설업체의 영업범위 제한을 없애고 뇌물수수, 입찰담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들은 실적이 없어도 하도급 시장에 무한정 진입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 실적이 없어 원도급이 사실상 불가능, 결국 전문공사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공 전문성이 없는 종합건설사에게 전문공사를 허용하면 불법·위장하도급과 부실공사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합업체에는 하도급, 재하도급을 허용하면서 전문업체에는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동일한 공사를 대해 종합업자는 하도급, 재하도급이 가능하고 전문업자는 일체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건설 현장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가 공사내용, 시공기술,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에 나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전문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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