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약계층 주거지원' 3개월→1개월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 지원 기간이 한달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7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내 지원이 가능토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도입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취약계층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주택을 제공하게 된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건복지콜센터(129번)와 주택공사의 지역본부,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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