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2일 차량 견인시 운전자에게 알린 뒤 30분간 견인 유예시간을 주도록 대표 발의한 법률안(본지 2일자 6면 보도)이 논란을 빚고 있다. 견인대행업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견인거리가 대폭 줄어 견인대행업체들은 고사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일부에선 '배짱 불법 주차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개정 주차법을 크게 반기고 있다.
◆견인업체 울고, 시민들은 웃고
"지금도 일거리가 없어 고사 직전인데 아주 문을 닫으라는 소리네요." 법률안 통과 여부를 두고 견인대행업체들은 속이 탄다. 몇 년 전부터 CCTV차량이 도입되면서 견인 일거리가 반으로 감소한 상태인데 이 법까지 시행되면 일거리가 아예 마를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견인 대상차량은 단속 공무원이 단속한 차량에만 국한돼 있다. 지난해 말 대구 수성구청과 동구청의 견인대행업체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았다.
1991년부터 대구 지자체의 견인대행사업소를 운영해온 A씨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의 모든 견인대행사업소는 문을 닫을 것"이라며 "훔친 차가 아니고서야 30분 이상 견인당하게 내버려 둘 운전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견인대행업체 관계자는 "한대당 5천만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하고 보관소, 임대료까지 사업비만 4억여원이나 들였지만 하루 30대 정도밖에 견인하지 못해 인건비도 주기 힘들다"고 했다.
공무원들도 노심초사하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도 '낮은 수익 탓에 못 해먹겠다'는 견인대행업체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어르고 달래 사업을 맡겨왔지만 법이 시행되면 기초단체의 직영이 불가피하다는 것. 중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직접 견인사업을 할 경우 인력, 부지, 장비 등을 새로 확보해야 하고 여간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2)씨는 "지난달 인근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다 도로변에 잠시 주차를 한 사이에 견인을 당했다"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말했다.
◆불법주차 더 늘까 걱정도
일부에서는 자칫 이번 법안이 '배짱 불법 주차족'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견인 유예시간이 30분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견인만 안 되면 괜찮다'는 막무가내 운전자들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6·여)씨는 "견인을 하는데도 하루 몇 시간씩 가게 앞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다"며 "과태료만 물리고 견인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 주차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업체 직원 이인성(31)씨는 "견인은 무서워하지만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운 없는 날쯤으로 생각하는 기사들이 많다"며 "견인예고 후 30분간 차를 안 빼도 된다면 관공서나 병원 등의 주변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했다.
주성영 의원 측은 "법이 시행되면 위탁받은 견인대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고 마구잡이 견인을 하는 일부 대행업체들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