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박한철)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총 1천559명의 명단을 대검찰청에게서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부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자진 반납기간으로 정하고, 300만원 미만의 수령자가 이 기간까지 자진 반납할 경우 별도의 수사없이 불입건할 예정이다. 다만 300만원 이상을 수령한 27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은 하지만 반납 여부에 따라 양형에 차이를 둘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형사 입건자의 경우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의 이익을 가로챘다'는 비난 여론에 따라 일반 사기사건보다 구형 기준을 높일 계획"이라며 "민주당이 지난해 대검에 수사의뢰한 2006년도 부당수령 의혹 대상자 254명 중 부당수령자로 확인된 35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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