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비자연맹과 대구경실련은 KT의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 무단가입 사례 제보 및 상담 안내를 실시한다. KT는 2004년 9월부터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가입 전 최근 6개월간 청구된 이동전화로 건 통화요금의 월 평균 통화료에 30%의 추가된 금액을 월정액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 평균 통화료의 두 배까지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이 부과되는 정액상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단 가입시키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위반으로 인한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제보 및 상담 대상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된 사례나 가입 시 정액요금제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사례로 KT의 집전화 요금 수납통지서 사용내역에서 '더블프리'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접수처는 대구소비자연맹 053)745-9107. cukdaegu@hanmail.net(인터넷상담 www.consumersunion.or.kr). 대구경실련 053)756-9321. ccejd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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