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수천만원의 어촌계 공금을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포항 동해면 전 어촌계장 A(36)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어촌계장으로 일하면서 어촌계 공금통장에 입금돼 있던 구획어업권 매도금 2천700만원과 어획물 입찰금 2천만원 및 예금이자 등 어촌계 수익금 5천400만원을 23차례에 걸쳐 수시로 빼내 개인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으로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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