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광개발 투자 미끼 수십억 가로챈 일당 붙잡혀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금광개발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C(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월 중순쯤 경기도 광명시 등 전국 4개 지역에 유사수신업체 센터를 두고 "광산개발에 투자하면 29일 만에 투자금의 130%를 나누어 지급한다"고 속인 뒤 투자자 206명에게서 모두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제위축으로 금값이 오르자 금광개발업을 하는 것처럼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모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