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다툼 끝에 친형 살해…징역 10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8일 친형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모의 면전에서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수차례 친형을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 측 유족인 형수와 조카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와 가격한 신체 부위와 횟수, 범행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쯤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동생의 면회 문제로 형과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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