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 한다. 또 농업 이외 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일 경우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쌀 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법인이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면적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900만원(법인은 4천500만원) 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돼야 한다.
또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가칭 '쌀 몰래 제보꾼')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토양 오염도 검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 구역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복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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