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고가 골프 회원권이 등장하면서 '회원 권익'을 둘러싼 골프장과 회원들 간 분쟁이 늘고 있다.
골프장들은 차별화된 회원 특전을 앞세워 수억원대의 고가 회원권을 판매하지만 정식 개장 뒤에는 회원 권리 보호보다는 골프장 수익에 치중하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골프업계 관계자들은 "고가 회원권의 경우 약정상 일정 기간 환불이나 매매에 제한을 받고 있어 골프장 측이 회원 권익을 무시하면 회원들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타 고가 상품에 비해 관리·감독이 느슨해 이를 악용하는 골프장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개장한 경주 서라벌 CC의 경우 회원제 27홀 보장을 내세워 회원권을 판매했는데 개장 뒤에는 18홀만 회원제로 운영해 일부 회원들이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이 이를 거부, 민사 소송을 제기한 끝에 환불이 이뤄졌다.
2007년 개장한 성주군 헤븐랜드 CC도 2억6천만원에 회원권을 팔면서 1년 뒤 환불 보장을 했지만 골프장 측이 운영난을 이유로 해약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부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 결국 골프장이 공매 처리된 뒤 회원들이 입회비를 되돌려 받았다.
이들 골프장 회원들은 "분양 초기에는 프리미엄 회원 대우 등 온갖 광고를 앞세워 회원권을 판 뒤 개장 후에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회원권 가격이 수억원대에 이르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권리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영주가 바뀐 청도 그레이스 CC도 회원들과 골프장 측이 심각한 분쟁을 빚고 있다.
골프장 측이 목욕탕 내 사우나실 등 부대 편의 시설을 없애고 주말 시간 비회원 부킹을 늘리면서 라운딩 시간이 많이 걸리자 회원들이 '회원 협의회'를 구성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다툼을 겪고 있다.
회원들은 "2억원을 주고 회원권을 구입했지만 경영주가 바뀌면서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락했다. 법적으로 회원들이 참여하게 돼 있는 골프장 운영위원회도 없어 회원 100여명이 '회원 협의회'를 만든 뒤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회원들의 특전 사항은 약관에 따르도록 돼 있다. 골프장 운영위원회는 회원 요구가 있으면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골프장 측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취한 뒤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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