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에서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를 찾으러 갔던 김모(45)씨는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견인차량보관소는 현금결제를 요구했다. 김씨는 수중에 현금이 없다고 했지만 견인사업소는 끝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빌렸고 30분이 지난 후에야 차를 찾을 수 있었다.
일부 차량견인업체가 현금결제만 고집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 중구와 남구, 서구, 달서구에서는 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북구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자 마음대로 카드를 거부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각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에 카드 사용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1만원권 미만의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터에 현금결제만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행정편의적 행태"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견인을 당한 뒤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30분마다 500원씩 보관비 명목의 추가부담까지 떠안게 돼 이중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동건(30)씨는 "견인업체도 수익을 얻는데 카드 수수료 정도의 지출은 부담해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차량관리사업소가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관할 구청이나 대구시는 단속이나 지도 권한이 없다. 관련 조례 등에 카드 및 현금 등 결제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은 탓이다. 이들이 카드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견인료와 보관료 역시 과태료의 성격이기 때문. 교통범칙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것처럼 견인료 역시 공공기관으로 귀속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차량견인 관련 민원이 많아 카드결제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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