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비 부담 법안 '재정영향 평가서' 제출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자격 급여나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는 이 법안이 지자체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 때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재정법률 개선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적절한 국고 지원이나 세원 조달 방안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처럼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유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자체 사업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04~2008) 사회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32%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 가용 재원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없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을 삽입,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의회는 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않고 적정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주 정부에 위임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95년 '재정 지원 없는 위임명령개혁법'을 제정한 바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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