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C&우방 법정관리 개시 결정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11일 C&우방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고 심명대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C&우방의 경영은 심 관리인이 맡게되며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법원이 기업 가치를 평가한뒤 '회생' 및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 관리인은 1951년생으로 건설회사 임원출신의 전문 경영인으로 에덴주택 관리인 등을 역임했다.

우방 임직원으로 구성된 '우방살리기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13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불임금'을 근거로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경영진도 별도의 회생 신청을 했다.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통상 법원이 경영권을 보장해주지만 '부실경영'의 경우는 관리인을 파견하고 있어 법원의 이날 결정은 비상대책위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방 비대위는 "법원이 경영진을 배제하고 관리인을 파견한 것은 비대위의 호소를 들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단결해 회사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우방 M&A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통합도산법상 청산 선고를 받더라도 M&A가 가능해 향후 법원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우방은 2005년 C&그룹 인수 4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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