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조합장 선거서 금품살포 출마자 집유2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상우 판사는 11일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살포할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출마자 K(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K씨의 선거운동원 A(58)씨·B(71)씨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각 2년을, 또 다른 선거운동원 C(7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선한 K씨는 조합장 선거에 금품을 살포하고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벌금형 한차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K씨는 4월 경북 영천시 북안농협조합장 선거 때 후보로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선거운동원 3명에게 60만~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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