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영상 대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알고 지내던 이들에게 자신의 자위 행위 장면을 수백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L(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6시 45분쯤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발신자 표시제한을 한 뒤 중학교 동창인 K(21·여)씨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주는 등 최근까지 59명에게 145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짓을 되풀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 성적인 만족감을 느꼈다"고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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