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종헌)는 11일 지난해 총선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를 받는 '친박 무소속' 후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 영주시장 K(6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아무런 친분이나 인연이 없음에도 '친박 후보'임을 내세우고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자신의 과거 시장 재임시절의 업적을 허위로 공표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이런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낙선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초청장 배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친분 및 시장 재직 때 치적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로 유죄를 인정했다. K씨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K씨는 지난해 3, 4월 영주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선거방송 연설 등에서 "박 전 대표가 손을 꼭 잡고 '제발 이기고 돌아오세요' '꼭 당선돼 이 나라를 바로잡자'고 말했다"고 했으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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