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실시돼 '4대 강 살리기' 등 하천 공공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미보상된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71년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를 등기상으로는 사유로 인정하되 재산권 제한 등 국유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1984년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 1990년까지 보상 신청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2003년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중 88%인 1억3천296만㎡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03년 12월 이후 특별법이 소멸되면서 12%인 1천799만㎡가 미보상 상태로 남아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목록 작성과 소유자에게 통보, 소유자의 신청 등으로 진행되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하천 보상 규모로 낙동강 842억원을 포함해 4대 강 살리기 1천779억원, 기타 국가하천 1천203억원, 지방하천 618억원 등 3천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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