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8일 특별관리대상자(조직폭력사범)를 구치소 내 청소부로 활용하다 해임된 교도관 A(46)씨가 부당 징계라며 대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규정상 청소부로 활용할 수 없는 특별관리대상자인 B씨를 청소부로 삼아 수용생활 내 편의를 제공한 점은 교도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수용생활이 자유로워진 B씨가 구치소 내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일삼았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A씨의 직무태만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도관 A씨는 2007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수용자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 특별관리대상자 B씨를 청소부로 활용했으며 수용생활이 자유로워진 B씨가 구치소 내에 담배를 들여와 피우고 가족에게 사적인 전화를 하다 적발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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