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 독단으로 일관해온 대구버스조합에 임원 교체를 요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현 교통카드 사업자인 ㈜카드넷에 2016년까지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이면 계약을 해 주고, 신교통카드 사업에 비협조적인 버스조합에 대해 17일 임원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버스조합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조합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정관 변경, 임원 개선, 조합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시는 또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던 2006년 9월 버스조합이 대구시의 동의 없이 ㈜카드넷과 맺은 영업권 보장 계약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당시 버스조합 임원들에 대한 배임죄 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정원재 교통국장은 18일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조합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 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신교통카드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버스조합 측은 "대구시가 당시 계약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합법적 계약"이라며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의회 보고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버스조합 최준 전 이사장은 "계약 과정을 대구시가 대체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원들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가 이면 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카드넷의 가처분신청이나 반발 가능성을 무시하고 신교통카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너무나 안일한 태도"라며 "이해 관계자들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조정 능력부터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시는 교통카드를 전국 호환 가능한 경쟁 체제로 만들기 위해 3월 신교통카드 사업자를 선정, 연말부터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카드넷이 4월 버스조합과의 영업권 보장 계약을 내세워 신교통카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는 소송에 관계없이 최근 신교통카드 운영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신교통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면계약 효력을 인정하는 화해를 성립시켜 난항이 우려된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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