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외국인 주민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

인종 차별 금지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골자로 한 '다문화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은 다문화 연구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다문화포럼' 모임을 결성, 어저께 발족했다. 이미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다문화 가정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관한 정책은 실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관련 입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돼 반가운 일이다.

현재 다문화 관련 법률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비롯해 '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국적법' '국제결혼중개업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종합적인 정책 구상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대책 없이 가다가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구시를 예로 들면 2008년 기준 거주 외국인 주민은 2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대구 전체 인구의 0.92%로 2007년과 비교해 10% 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가 39.3%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와 이주민 가정 자녀가 29.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외국인 주민은 매월 평균 170여 명씩 늘고 있다. 다수가 중국과 베트남'일본 등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가정으로 그 증가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다문화 가정은 문화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과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빈곤,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법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가 앞장서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데 현행 다문화 가정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해 다문화 정신을 살리는 기본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민자와 체류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관심이 중요하다.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같은 구성원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와 통합되지 않고 계속 이방인으로 존재한다면 그 손해는 결국 우리 사회에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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