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삭막한 건축공사장 주변 확 바꾼다

밤이 되면 어둡고 삭막했던 구미시내 대규모 건축공사장 주변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구미시는 7월 1일부터 대형건축공사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때 도심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가설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이나 지상 11층 이상 건축물, 주변 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설울타리 외부에 친환경적인 시각디자인을 도입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하게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구미시는 건축물 착공신고 때 디자인 도안과 경관조명 설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받을 계획이며 건축주가 요청하면 디자인 도안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구미시 성용석 건축과장은 "도내 최초로 건축물 공사장 주변에 미적 감각을 살린 디자인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경관조명으로 거리를 밝힐 계획"이라며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던 삭막한 공사장 주변 거리가 밝고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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